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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207
[의약관리]의료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관련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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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는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기 조사표에 의한 현황 파악 후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의 종사 의료인 및 취업예정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붙임 안내를 참조하여 반드시 실시한 후 내역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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