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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192
[의약관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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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안내하오니, 본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지정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 법적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 일 정 : 대상기관 및 상담자 교육(1.9./1.11./1.17.), 연명의료 정보시스템(lst.go.kr)을 통한 신청 접수(1.22.~1.26.), 지정 결과 통보(2.1.) ○ 대상기관 및 상담자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 ‘18. 1. 8.(월)까지 공문제출 붙임 1. 등록기관 지정신청 공고문 1부. 2. [별첨 양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3. [참고]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등록기관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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