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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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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의료법 개정 알림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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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과태료 조항이 2020.12.29. 개정,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을 받으신 후 수료증을 보건소 의약팀 팩스(033-737-4826)로 보내시어 과태료 조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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