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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9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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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100병상 이상(종합병원→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 세부 안내 사항
○ 시행일 : 2021. 3. 5.(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준수 대상 분류
- 2020회계연도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현행 규정 계속 적용)
- 2021회계연도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현행 규정 계속 적용)
- 2022회계연도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병원(개정 규정 신규)
- 2023회계연도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개정 규정 신규)
- 2024회계연도 ~ 계속 : 100병상 이상 병원급(종합병원·병원)의료기관(개정 규정 신규)


붙임 (관보게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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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