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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3 조회수 235
건강정보 > 건강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의약]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의료법 제 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2. 교육
가. 선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 1년 안에 수료
나. 보수교육: 선임교육 수료 이후 3년마다 수료

3. 면허종별 교육처
가. 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s://www.rs20.or.kr):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나. 대한영상치의학회(https://www.dentalsafeimaging.or.kr):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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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