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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04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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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24.4.3.) 안내(의료기관용, 약국용)
작성자 보건행정과
◎ 관련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 주요내용 (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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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