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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07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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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신고 안내서(3.4일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24년 매독 전수 감시 전환 관련하여 매독 신고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① 매독신고 병기구분을 위한 필수 혈청검사의 시행 간격 구체화
② 매독 혈청검사 병원체 신고 기준 관련 추가 사항 안내 등
※ 본 안내서의 내용은 최신 지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보완 또는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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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