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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7.29 조회수 75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카라멜페이스트 )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카라멜페이스트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 6. 20. (2019. 6. 1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선인 (041-532-6274)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아산호로840번길 88-19
사. 연 락 처 : 041-540-2019 (아산시청 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019, FAX 041-54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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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