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6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청국장)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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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청국장 나. 유 통 기 한 : 2019년 1월 5일까지(제조일 : 2018.7.6.)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정들콩/ 정*재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461 사. 연 락 처 : 032-934-030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한은영, 032-930-3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