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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8.29 조회수 55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밥알건진십전대보식혜)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밥알건진십전대보식혜
나. 유 통 기 한 : 2019년 7월 11일까지(제조일 : 2018.7.11.)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에코파낙스/ 김*훈
바. 영업자주소 :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38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김수경,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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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