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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68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아이스크림튀김(바닐라맛))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아이스크림튀김(바닐라맛)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1년(2018.08.18.)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라. 회수방법: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태성푸드 (대표자:김창심)
바. 영업자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로 47
사. 연락처: 063)211-6565
아. 그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자 자원위생과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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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