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9.09
조회수 5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영양공급용기)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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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영양공급용기(HS-FB-900U) 나. 제조일자 : 2018.6.11., 2018.7.9. 다. 회수사유 : n-헵탄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협성메디칼(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597번길 105-24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