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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9.11 조회수 59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참들미 들깨기피(500g))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들미 들깨기피(500g)
나. 유통기한 : 2019. 8. 3.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들미(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17(지상1층, 정자동)
사. 연 락 처 : 052-298-903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41-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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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