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9.18
조회수 6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티라미수(빵류))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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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티라미수(빵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 12. 7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살모넬라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파밍하우스(식품제조가공업소) 바. 영업자주소 : 담양군 담양읍 가산길 241 사. 연 락 처 : 061-383-151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담양군청 녹색관광과 위생담당 (☏061-380-3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