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6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쫀득한 대봉 말랭이)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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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쫀득한 대봉 말랭이 나. 제조일자 : 2018.07.30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제조업소명: 한울푸드 - 소 재 지: 경북 영천시 청통면 월성길 7-3 - 연 락 처: 053-214-5000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