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6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바나나칩)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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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나나칩 나. 식 품 유 형 : 과자 다. 유 통 기 한 : 2019. 3. 13. 라. 회 수 사 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산가) {기준: 2.0 이하 / 결과: 3.5} 마.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석보유통(식품소분업)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구수동길 39 아. 연 락 처 : 031-762-3950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광주시 식품위생과 (☏ 031-760-5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