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65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바나나칩)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나나칩
나. 식 품 유 형 : 과자
다. 유 통 기 한 : 2019. 3. 13.
라. 회 수 사 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산가)
{기준: 2.0 이하 / 결과: 3.5}
마.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석보유통(식품소분업)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구수동길 39
아. 연 락 처 : 031-762-3950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광주시 식품위생과 (☏ 031-760-597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