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59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탄탄-돈골농축액)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탄탄-돈골농축액
나. 제조일자 : 2018. 9. 14.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미광푸드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소산단로 99
사. 연락처 : 070) 4355-558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 043-871-383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