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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58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조미아귀포)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아귀포
나. 소분일자(유통기한) : 2018.10.04.(2019.10.03.)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
(기준: n=5, c=2, m=0, M=10, 결과: 0, 15, 0, 15, 1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선홍수산식품(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49(공세동)
사. 연락처 : 031-287-343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용인시 위생과(담당자 임규화, 031-32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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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