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0.28
조회수 5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감자 고로케)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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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감자 고로케 나. 식 품 유 형 : 기타 가공품 다. 유 통 기 한 : 2019. 6.11.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마.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영업자가 거래처 등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천본 사. 영업자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352-51 아. 연 락 처 : 063-353-6063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 063-350-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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