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1.16
조회수 4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효모추출조미분말) | |
작성자 | 위생과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효모추출조미분말 (식품유형 : 복합조미식품) 나. 유통기한 : 2019. 9. 10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하여 복합조미식품 제조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대호양행 (식품제조가공업1998-0364325)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49-4 사. 영업소전화 : 031-354-832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위생과 담당자 황수련 (☏031-369-3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