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1.16 조회수 40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효모추출조미분말)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효모추출조미분말 (식품유형 : 복합조미식품)
나. 유통기한 : 2019. 9. 10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하여 복합조미식품 제조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대호양행
(식품제조가공업1998-0364325)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49-4
사. 영업소전화 : 031-354-832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위생과
담당자 황수련 (☏031-369-315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