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8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강황(울금)분말 )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황(울금)분말 (기타가공품)
※ 식품소분업소 : ㈜ 허브인코리아(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16-21)
※ 식품제조가공업소 : 보고생약(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7-1)
※ 품목제조보고 식품유형(고형차)
나. 유통기한 : 2020. 10. 09.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허브인코리아(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16-21
사. 연 락 처 : 031-981-196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031-980-223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