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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33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노니가루 분말(베트남))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가루 분말(베트남)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 8. 12.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자율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소 분 업 소 명 : 담아온약초
소 재 지: 영천시 영화로 260(완산동)
연 락 처: 054-338-9417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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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