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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2.09 조회수 44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멸치액젓 )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멸치액젓 (식품유형 : 액젓)
나. 유통기한 : 2019. 11. 3.까지
다. 회수사유 : 총 질소 함량 미달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보령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식품제조가공업1997-0459163)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장벌길 31(남곡동, 외 장벌길 37)
사. 영업소전화 : 041-934-766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정호 (☏041-330-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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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