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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2.10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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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헛개붕어)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헛개붕어
나. 유통기한: 2019. 6. 19.
다. 회수 사유: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 기 준: n=5, c=1, m=100, M=1,000
- 결 과: 130000, 86000, 71000, 85000, 35000
라. 회수 방법: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 영업자: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 주소: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금성길 23
사. 연락처: 055-636-53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거제시 위생과(☎ 055-639-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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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