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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45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노니분말)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분말
나. 유통기한 : 1) 2020. 09. 30. / 2) 2020. 01. 03.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바르미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1길 30(1동)
사. 연 락 처 : 1899-918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정책과(☎ 031-590-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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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