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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48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선화연잎밥)
작성자 위생과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선화연잎밥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8.12.04. (2019.09.03.)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부여백제연잎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오함로84번길 15-11
사. 연락처 : 041-837-148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부여군 환경위생과(☎041-8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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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