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4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선화연잎밥)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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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선화연잎밥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8.12.04. (2019.09.03.)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부여백제연잎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오함로84번길 15-11 사. 연락처 : 041-837-148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부여군 환경위생과(☎041-830-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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