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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36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부대고기찌개 )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부대고기찌개
나. 유통기한: 2019. 9. 12.
다. 회수사유: 살모넬라 부적합(2등급)
라. 회수방법: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평산식품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일로955번길 28-24
사. 연 락 처: 031-868-645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양주시 민원봉사과(☎ 031-8082-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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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