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3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부대고기찌개 )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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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부대고기찌개 나. 유통기한: 2019. 9. 12. 다. 회수사유: 살모넬라 부적합(2등급) 라. 회수방법: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평산식품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일로955번길 28-24 사. 연 락 처: 031-868-645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양주시 민원봉사과(☎ 031-8082-5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