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3.29
조회수 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그린팜큐디포도맛)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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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그린팜큐디포도맛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9. 12. 4.) 다. 회수사유: 스티커 유통기한 표기 오류(단순한 기계작동 상 오류) 라. 회수방법: 자율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소명: 그린팜 소 재 지: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45번길 7-4 연 락 처: 031-356-5569 바.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