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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21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핑크비타 지에스에이치)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핑크비타 지에스에이치
나. 유통기한 : 2020. 05. 21.일자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 부적합
(나이아신 일일상한섭취량 : 35mg, 검사결과 145.2m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영업자 : 한용남
바. 소재지 : 경남 김해시 활천로166번길 14(어방동)
바이오밀(주)
사. 연락처 : 070-8268-798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 위생과 (☏ 055-330-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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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