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핑크비타 지에스에이치) | |
작성자 | 위생과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핑크비타 지에스에이치 나. 유통기한 : 2020. 05. 21.일자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 부적합 (나이아신 일일상한섭취량 : 35mg, 검사결과 145.2m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영업자 : 한용남 바. 소재지 : 경남 김해시 활천로166번길 14(어방동) 바이오밀(주) 사. 연락처 : 070-8268-798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 위생과 (☏ 055-330-4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