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1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노니분말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 |
작성자 | 위생과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노니분말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나. 제 조 일 자 : 2018. 10. 23.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방문)회수 - 업체 홈페이지 공표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자연애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40-12 (2,3층, 당정동) 사. 연락처 : 031-459-757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군포시 위생과(담당자 조성락, 031-390-0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