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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4.24 조회수 21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더조은 노니 파우더)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더조은 노니 파우더
나. 유통기한 : 2020. 8. 17.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엔트리
바.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어실로 469 (어곡동)
사. 연 락 처 : 055-781-015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위생과
☎ 055) 39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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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