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1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구운찹쌀大산자)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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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운찹쌀大산자 나. 유통기한 : 2020.03.13.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영 섭[한울제과(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153번길 96 사. 연락처 : 031-542-8606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식품안전과(☎031-538-3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