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3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노니가루 ) | |
작성자 | 위생과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노니가루 나. 유 통 기 한 : 2021년 02월 20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우리초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68(1층 왕암동) 사. 연락처 : 043)643-262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조성만 주무관, 043-641-3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