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4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노니환 (300g)) | |
작성자 | 위생과 |
---|---|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노니환 (300g) 나. 유통기한 : 2020-4–1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 - 금속성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야생초건강원 바. 회수영업자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송내동) 사. 연락처 : 0507-1309-516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담당자 김정환, ☎031-860-2459] |
- 이전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노니가루 )
- 다음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우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