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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56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우슬)
작성자 위생과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우슬
나. 제 조 일: 2018-12-05, 2018-12-06, 2018-12-13, 2018-12-20
다. 회수사유: 중금속(카드뮴) 부적합
(기준 0.7ppm 이하, 결과 1.7ppm)
라. 회수방법: 의무회수 (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금광약초 대표자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199
사. 연 락 처: 031-763-812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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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