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5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우슬)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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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우슬 나. 제 조 일: 2018-12-05, 2018-12-06, 2018-12-13, 2018-12-20 다. 회수사유: 중금속(카드뮴) 부적합 (기준 0.7ppm 이하, 결과 1.7ppm) 라. 회수방법: 의무회수 (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금광약초 대표자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199 사. 연 락 처: 031-763-812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