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5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노니분말)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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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분말 나. 유통기한 : 2020-10-23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들식품영농조합법인 바. 회수영업자 주소 : 경북 김천시 개령면 덕촌2길 259-42 사. 연락처 : 054-430-019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환경위생과 [담당자 전승훈, ☎054-421-2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