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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51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노니분말)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분말
나. 유통기한 : 2020-10-23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들식품영농조합법인
바. 회수영업자 주소 : 경북 김천시 개령면 덕촌2길 259-42
사. 연락처 : 054-430-019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환경위생과
[담당자 전승훈, ☎054-421-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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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