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6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품노니환)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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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품노니환 나. 유통기한 : 2020. 11. 29.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금속성이물 10.0㎎/㎏미만, 검사결과 105.9㎎/㎏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경주생약식품사업부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로 40-39 사. 연 락 처 : 031-584-663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가평군 허가민원과 식품위생팀 (☏031-580-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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