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9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달다구미마카롱)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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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달다구미마카롱 나. 제 조 일 : 2019. 4. 16. 다. 유통기한 : 2019. 5. 14. 라.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바. 회수영업자 : 미니롱 사. 영업자주소 : 경북 경산시 압량면 김유신로 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산시보건소 식품의약과 (☎053-810-6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