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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96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달다구미마카롱)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달다구미마카롱
나. 제 조 일 : 2019. 4. 16.
다. 유통기한 : 2019. 5. 14.
라.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바. 회수영업자 : 미니롱
사. 영업자주소 : 경북 경산시 압량면 김유신로 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산시보건소 식품의약과 (☎053-81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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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