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54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노니환 170g(기타가공품))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환 170g(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1.03.29.(제조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검출(36.0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내추럴참푸드
바. 영업 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89번길 92(가좌동)
사. 연 락 처 : 070-8838-990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