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7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어니스틴 제주 청보리)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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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어니스틴 제주 청보리((유형:액상차)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9.6.(2019.9.5.) 다. 회수 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부적합 (3등급) 라. 회수 방법 : 의무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바. 영업자 주소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공장A동 B102호 (아라일동,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기업지원동) 사. 연락처 : (064)720-291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명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위생관리과 (☏ 064-728-2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