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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72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어니스틴 제주 청보리)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어니스틴 제주 청보리((유형:액상차)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9.6.(2019.9.5.)
다. 회수 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부적합 (3등급)
라. 회수 방법 : 의무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바. 영업자 주소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공장A동 B102호
(아라일동,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기업지원동)
사. 연락처 : (064)720-291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명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위생관리과 (☏ 064-72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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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