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과정
농산물 유통과정
- 농산물 생산
(생산자) - 출하자 신고(등록)
(생산자 → 관리사무소) - 농산물 상장
(출하자 → 도매시장법인) - 농산물 경매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판매대금 정산
(도매시장법인 → 출하자) - 농산물 유통
(중도매인 → 수요자)
- 농산물 생산 : 생산자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선별 포장
- 출하자 신고 :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별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개설자)에 신고하여 출하자 자격 획득
- 농산물 상장 : 출하자(생산자)는 시장내 도매시장법인에 판매를 의뢰
- 농산물 경매 : 상장된 농산물은 경매에 의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판매
- 판매대금 정산 :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에게 낙찰된 가격에서 상장수수료를 공제하고, 즉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
- 농산물 유통 : 중도매인은 적정금액을 가산하여 대량 수요자나 소매상에게 낙찰받은 물품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