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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31 조회수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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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산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농산물도매시장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2 18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8. 30.

 

안 양 시 장

 

1. 도매시장법인 지정수 : 청과부류 1개 법인

 

2.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1) 법적요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2) 개설자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함

도매시장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22억 이상 확보한 법인

농산물 물량수집·분산 능력이 우수한 법인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개선할 법인

도매시장법인 운영상 필요한 장비, 조직, 인원 등의 운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등록된 중도매인이 아닌 자로 신규 중도매인을

최대한 수급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도매시장법인 운영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추구하고, 향후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물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도매시장 전담 전문업체 육성을 위하여 제3의 법인명의 출자법인은 심사대상에 서 제외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경매장, 판매장 등)에 대해 자부담으로 투자하고 안양

시에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4(유사도매시장의 정비)와 관련하여

개설구역내 유사도매시장의 농산물도매업자가 참여하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우대

3. 신청서 접수

(1) 공고기간 : 2012. 8. 30 ~ 10. 8. 09:00~18:00 (40일간)

(2) 접수기간 : 2012. 10. 2 ~ 10. 8. 09:00~18:00 (4일간)

(3) 접수처 :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4) 구비서류

신청서 및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 및 경매사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조회용으로 별도 요구 가능)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등)

보증금 및 자본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한 입증 서류(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담보제공 및 인출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서) 1

임원 및 주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최근 3년간의 매출실적 증명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초 지정기간동안 경영권( : 주식회사 경우 대주주의 최초 지분유지, 최초

지정기간동안 감자 금지 등)등이 이전 없이 유지하겠다는 공증각서 1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10

(물량수집·분산판매, 자금 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개설자 선정기준 이행 등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포함)

신규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할 경매장 및 판매장 등을 자부담으로 정비개선

할 투자 및 사용계획(시방서 및 견적서 등 관련서류 첨부)

지정기간(5)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월 평균 거래금액 15%이상이 예치된 보통예금(담보나 인출 제한이 없는 통장을 말함)통장 사본 및 상시 운영자금 (월평균잔액기준)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금 운영계획

운영상 필요한 장비(사무, 하역) 확보와 하역비용을 부담하는 계획

조직 및 임원(경매사, 기획총무산지집하대금정산요원 등) 수급 확보 계획

현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등록된 중도매인이 아닌 자로 중도매인

수급 및 운영계획(중도매인 명단, 물량 취급 및 확보계획 등을 포함)

기타

이외 사업 개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기타사항

신청서외의 모든 구비서류는 봉인하여 제출

 

4. 도매시장법인 결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개설자가 최종 확정 발표함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5

5. 설명회 개최

일 시 : 2012. 9. 7() 15:00

장 소 : 원예농협 회의실(2)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6. 기 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법인지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요건 및 개설자 선정기준 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개설자 및 심사위원회에서 서류보완 요구시 정한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부여된 이행조건을 미이행 시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개설자(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031 8045 543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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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