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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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강화
원주시가 7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를,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각각 영치했지만
7월부터는 나눠져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공유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기존에는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를,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각각 영치했지만
7월부터는 나눠져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공유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