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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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운영
원주시가 실외금연구역을 지정하고,
6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원일로 중앙시장
평원동 세창약국 앞 버스정류장 3개소와
고속버스터미널, 원일로 중소기업은행 앞 택시정류장 2개소,
젊음의 광장, 이렇게 모두 6개소입니다.
시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7월부터는 이 구간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원일로 중앙시장
평원동 세창약국 앞 버스정류장 3개소와
고속버스터미널, 원일로 중소기업은행 앞 택시정류장 2개소,
젊음의 광장, 이렇게 모두 6개소입니다.
시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7월부터는 이 구간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