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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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공중위생 최종지불제 계도 기간 운영
원주시가 식품업소와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최종지불제 계도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최종지불제와 옥외표시제는
일반, 휴게 음식점과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 된 최종가격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놓는 제도로,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지불제 계도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최종지불제와 옥외표시제는
일반, 휴게 음식점과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 된 최종가격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놓는 제도로,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