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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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정비 기간 연장 운영
원주시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5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시는 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지만,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 기간내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의 원색사진과 건물주의 광고물 설치 승낙서류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시는 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지만,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 기간내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의 원색사진과 건물주의 광고물 설치 승낙서류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