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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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건설, 활성화 기대
원주시는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약 160만평 부지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14년 완공예정이었던 기업도시의 현재 성적은
분양률 8%, 공정률 30%.
실패로 끝날 것만 같았던 사업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다시 탄력을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2015년 말 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설, 또는 창업하는 기업은
입주 이후 3년 간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그 후 2년 간은 50%가 감면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중
2013년 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14년 말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홍원표(도시개발과장)
한편, 원주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기업유치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 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 관광,레저 등의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이
복합기능을 이루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세제감면혜택을 계기로
기업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기업도시 건설의 목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약 160만평 부지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14년 완공예정이었던 기업도시의 현재 성적은
분양률 8%, 공정률 30%.
실패로 끝날 것만 같았던 사업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다시 탄력을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2015년 말 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설, 또는 창업하는 기업은
입주 이후 3년 간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그 후 2년 간은 50%가 감면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중
2013년 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14년 말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홍원표(도시개발과장)
한편, 원주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기업유치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홍원표(도시개발과장)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 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 관광,레저 등의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이
복합기능을 이루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세제감면혜택을 계기로
기업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기업도시 건설의 목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