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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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위한 신규시책시행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난 12월 8일부터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관내의 45평 이상 음식점 500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7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5년까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35평 이상, 2015년부터는 35평 이하의
식품접객업소들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도 별도로 흡연실 설치는 허용되지만,
옥외나 실외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왈수(건강증진과장)
1월 31일부터는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됩니다.
영업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휴게 접객업소와
66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이 미용실에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격표를 게시해야합니다.
부착된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 된
최종가격이 표시 됩니다.
남순희(위생과장)
그밖에 필수예방접종 지원 항목도 확대됩니다.
추가된 항목은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뇌수막염은 생후 2개월에서 5개월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폐렴구균은 5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관내의 45평 이상 음식점 500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7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5년까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35평 이상, 2015년부터는 35평 이하의
식품접객업소들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도 별도로 흡연실 설치는 허용되지만,
옥외나 실외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왈수(건강증진과장)
1월 31일부터는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됩니다.
영업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휴게 접객업소와
66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이 미용실에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격표를 게시해야합니다.
부착된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 된
최종가격이 표시 됩니다.
남순희(위생과장)
그밖에 필수예방접종 지원 항목도 확대됩니다.
추가된 항목은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뇌수막염은 생후 2개월에서 5개월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폐렴구균은 5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