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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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알선 수수료 지원제도
원주시가 봉화산 2지구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 2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분양이 완료되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도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을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 2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분양이 완료되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도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을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