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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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접수
원주시가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돕니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을 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돕니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을 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받을 수 있습니다.